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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일리, 궁금한점

부동산 2022년에 변경되는 취득세 주요내용

by ㅱ≪⊇⊆≫ㅱ 2022. 1. 18.

부동산 2022년에 변경되는 취득세 주요내용

 

-1주택자 취득세율 변경-


6억이하 : 1%, 6억~9억 : 2%에서 단계적 상승,
9억초과 : 3%-> 6억~9억구간 2%에서 단계별 상승율 적용합니다
(1천만원 당 0.06%~0.07% 상승)

 

 


독립1세대 범위 명확화


▶독립1세대 범위 명확화 -> 기혼 분가자녀,
30세이상 분가세대, 중위소득40%이상
30세미만 미혼 분가세대(월70.3만원, 미성년자 제외)
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합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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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다주택자/법인 취득세 중과-


▶다주택자 취득세 중과
-> 2주택(비조정:1%~3%, 조정8%),
3주택(비조정:8%, 조정:12%),
4주택이상/법인 &증여(조정지역): 12%
(7.10이전 계약분 종전세율!)
->입주권/분양권(8.12이후 취득분)과
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!(1억미만 제외)
-> 일시적2주택자는 1주택으로 신고후
기한내 기주택 미처분시 가산세포함 추징!

 


  
-중과 배제 주택-


1 - 공시가 1억이하 주택(정비주택 제외)
2 - 농어촌주택(토지 660m² & 건물 150m²이내,
공시가 6,500만 이내)
3 - 상속주택(5년내)
4 - 가정어린이집(3년이상 사용) 등

 



-취득세감면(임대주택/생애최초)-


[임대주택]21년까지 공시가 6억 & 60m²이하의
신축/분양 공동주택(아파트 제외)을
취득 2개월내 등록시 100%감면
(면제 200만원 초과시 85% 감면)
▶생애최초주택(연령,혼인 무관)
-> 1.5억이하 : 100% 감면,
1.5억~3억(수도권 4억) 이하 : 50% 감면

 


-취득 요건강화-


1 - 주택거래신고 강화 -> 규제지역 주택구입시
금액상관없이(기존 3억이상)
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(적용:20년 9월)
2 - 개발호재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->
삼성,대치,잠실,청담,목동,성수,여의도,압구정 :
실입주 구매만 허가되며 임대불가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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